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은 오후 1시쯤이 돼서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된 직후 유영하 변호사와 잠시 귀엣말을 나눈 것을 제외하고 재판이 진행된 약 3시간(휴정 10분 포함) 동안 검사들이 앉아 있는 정면 방향을 응시했다.
417호 대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동기가 없는 점, 최순실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을 들며 형사사건으로서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어떻게 공모해서 삼성에서 돈을 받았는지 설명이 빠져 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순실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제가 뉴스를 보니 얼마 전에 일어난 검찰 돈 봉투 사건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자리에도 특수본 부장검사가 두 명이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두 변호인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