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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변호인 유영하·이경재… '돈봉투 사건' 거론하며 검찰에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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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변호인 유영하·이경재… '돈봉투 사건' 거론하며 검찰에 '역공'

23일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이경재 변호사는 각각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박했다. 사진=SBS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
23일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이경재 변호사는 각각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박했다. 사진=SBS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이 열렸다. 이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이경재 변호사는 각각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은 오후 1시쯤이 돼서 끝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417호 법정에 들어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된 직후 유영하 변호사와 잠시 귀엣말을 나눈 것을 제외하고 재판이 진행된 약 3시간(휴정 10분 포함) 동안 검사들이 앉아 있는 정면 방향을 응시했다.

417호 대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동기가 없는 점, 최순실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을 들며 형사사건으로서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어떻게 공모해서 삼성에서 돈을 받았는지 설명이 빠져 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본 검사들을) 감찰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순실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제가 뉴스를 보니 얼마 전에 일어난 검찰 돈 봉투 사건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자리에도 특수본 부장검사가 두 명이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두 변호인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