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재판에는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상장법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해당 결과를 각 기업에 전달한다. 특히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한다.
이어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책정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건설 부문을 제외하고 상충되는 사업부문이 없다. 합병의 목적이 의문시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양사 합병 전 제일모직 지분 23.23%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9월 1일 통합 삼성물산 출범 이후 이 회사의 지분 16.40%를 보유하게 됐다.
삼성 측은 양사의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등 분명한 시너지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합병 전 삼성물산의 신용등급은 AA-다. 반면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한 직후인 2015년 9월 1일 AA+로 2단계 상승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증인의 진술을 통해 이 부회장이 추가 투자자본 없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06%를 취득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 부회장은 지난 특검 1회 조사 당시 본인의 재산을 약 7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사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간접 취득한 금액과 맞먹는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분석 관점은 모호한 면이 많다”며 “합병목적이 지배권 강화와 일부 대주주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은 편협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는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공정위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지배구조를 조사·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해온 실무자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