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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도 ‘반이민 수정행정명령’ 제동… 트럼프 “대법원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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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도 ‘반이민 수정행정명령’ 제동… 트럼프 “대법원 갈 것”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수정행정명령에 미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미 백악관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수정행정명령에 미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미 백악관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규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 고등법원인 연방항소법원도 일시금지 가처분 명령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 제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특정 종교를 겨냥한 악의적 차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근본적인 테러 대책을 위해서는 입국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연방지방법원 결정에 이어 항소법원도 ‘차별’이라며 실행 중단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수정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몇 시간 만에 연방지법들이 금지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수정행정명령에 대한 고법의 이날 첫 판결이 트럼프 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잇단 제동에도 불구하고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항소법원에 의해 제지당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수정 행정명령으로 메릴랜드 주 연방지법이 서명 직후 일시 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버지니아 주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정부 신청을 기각한 것.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은 고법 판결 후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미국 사법부는 국민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지켜낼 것”이라며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하겠다”는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