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부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과정에서 처분주식수가 변동된 것은 기업 유불리를 위함이 아닌 법리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부위원장은 관련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발견해 실무진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공정위의 전원회의 등을 거쳐 삼성SDI가 처분해야할 삼성물산의 주식은 500만주로 변경됐다.
특검 측은 “김 전 부위원장은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의 청탁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고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며 “순환출자 해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나온 현안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부위원장이 당시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하며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해당 순환출자고리 해소가 공정거래법 9조2의 첫 해석사례로 유권해석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법안은 대기업 집단 안에서 3개 이상의 계열회사 지분 출자관계가 꼬리를 무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생긴 신규 출자고리를 형성으로 보면 900만주, 강화로 해석하면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 김 전 부위원장은 유권해석은 강화로 보고 500만주만 처분하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