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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순환출자고리 해소, 기업 유불리 아닌 법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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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순환출자고리 해소, 기업 유불리 아닌 법리적 접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19차 공판이 26~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19차 공판이 26~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9차 공판이 27일 종료됐다.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1시께 종료됐다.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과정에서 처분주식수가 변동된 것은 기업 유불리를 위함이 아닌 법리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0월 1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해 통합 삼성물산에 대해 삼성SDI가 보유한 500만주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500만주 등 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김 전 부위원장은 관련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발견해 실무진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공정위의 전원회의 등을 거쳐 삼성SDI가 처분해야할 삼성물산의 주식은 500만주로 변경됐다.

특검 측은 “김 전 부위원장은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의 청탁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고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며 “순환출자 해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나온 현안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부위원장이 당시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하며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해당 순환출자고리 해소가 공정거래법 9조2의 첫 해석사례로 유권해석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법안은 대기업 집단 안에서 3개 이상의 계열회사 지분 출자관계가 꼬리를 무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생긴 신규 출자고리를 형성으로 보면 900만주, 강화로 해석하면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 김 전 부위원장은 유권해석은 강화로 보고 500만주만 처분하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변호인단은 “김 전 부위원장의 증언에 따라 공정위가 삼성을 위해 처분주식수를 부당하게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특검 공소사실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에서 처분주식수에 대한 청탁 등에 관한 얘기가 오갔다는 것인데 증인의 진술로는 어떠한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