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김기자의 TV법정(7)]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 김승욱, 뇌물로 원맥 공급중단시킨 것은 무슨 죄?…배임죄

공유
1

[김기자의 TV법정(7)]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 김승욱, 뇌물로 원맥 공급중단시킨 것은 무슨 죄?…배임죄

29일 방송된 KBS2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에서 정재만(김승욱 분)은 조금례(반효정 분)의 천길제분을 빼앗기 위해 원맥 공급을 중단하는 악행을 벌였다. 사진=KBS2영상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29일 방송된 KBS2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에서 정재만(김승욱 분)은 조금례(반효정 분)의 천길제분을 빼앗기 위해 원맥 공급을 중단하는 악행을 벌였다. 사진=KBS2영상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KBS2 아침드라마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에서는 정재만(김승욱 분)이라는 악역이 조금례(반효정 분)가 운영하는 천길제분을 빼앗기 위해 최정욱(김주영 분)과 결탁해 음모를 꾸몄다. 이에 정재만은 절친한 친구인 남 사장(김경웅 분)을 동원해 원맥 공급업체 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천길제분에 원맥 공급을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원맥을 공급 받지 못한 천길제분은 부도 위기에 처했다.

여기서 정재만과 최정욱은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이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함은 당사자 관계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본질적으로 그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여기서 사안은 정재만이나 최정욱, 남사장, 원맥 공급업체 사장(이하 '정재만 등')을 조금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원맥 공급업체 사장과 조금례의 관계가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인지, 그 범위를 넘어 위 공급업체 사장이 천길제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관계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

원맥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천길제분이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라면 둘 사이는 단순한 물품자재 제공뿐 아니라 이를 담보로 조금례가 제3자에게 천길제분의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신임관계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원맥 공급업체 사장이 고의적으로 원맥 공급을 중단하여 천길제분을 부도위기에 처하게 하고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맥 공급업체 사장과 조금례 사이에 원맥공급에 관한 민사상 별도의 특약을 정하였고, 그 특약에 따라 원맥 공급업체 사장이 적법하게 공급을 중단하였다면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김희란 변호사는 "만일 원맥 공급업체 사장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이에 가담한 최정욱, 남사장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배임수증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도 성립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