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정재만과 최정욱은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여기서 사안은 정재만이나 최정욱, 남사장, 원맥 공급업체 사장(이하 '정재만 등')을 조금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원맥 공급업체 사장과 조금례의 관계가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인지, 그 범위를 넘어 위 공급업체 사장이 천길제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관계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
원맥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천길제분이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라면 둘 사이는 단순한 물품자재 제공뿐 아니라 이를 담보로 조금례가 제3자에게 천길제분의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신임관계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원맥 공급업체 사장이 고의적으로 원맥 공급을 중단하여 천길제분을 부도위기에 처하게 하고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맥 공급업체 사장과 조금례 사이에 원맥공급에 관한 민사상 별도의 특약을 정하였고, 그 특약에 따라 원맥 공급업체 사장이 적법하게 공급을 중단하였다면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김희란 변호사는 "만일 원맥 공급업체 사장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이에 가담한 최정욱, 남사장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배임수증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도 성립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