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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돼지 도살 규정' 개정…돼지고기 식품 안전망 개선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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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돼지 도살 규정' 개정…돼지고기 식품 안전망 개선될 전망

돼지고기 및 가공 제품 리콜 시스템 설립
승인 없이 돼지 도살할 경우 사업 자격 박탈

중국 국무원 입법부에서 '돼지 도살 규정'을 개정하고,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에 대한 리콜 시스템을 설립 한다고 발표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국무원 입법부에서 '돼지 도살 규정'을 개정하고,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에 대한 리콜 시스템을 설립 한다고 발표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돼지고기'에 대한 식품 안전망이 개선될 전망이다. 6월 1일, 국무원 입법부에서 '돼지 도살 규정'을 개정하고,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에 대한 리콜 시스템을 설립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돼지 도살 규정'은 1997년 공포한 이후, 2007년과 2016년 개정됐지만, 새로운 상황변화와 문제, 규제 등에 있어 늘 부족한 형편이었다. 그로인해 돼지고기 최대 소비량에도 불구하고 품질 면에서는 늘 후진국을 면치 못했다.
예를 들어 자격 기준을 충족한 돼지의 도축 증명서나 기록 내용, 유효 기간, 변경 절차 등은 대개 무용지물이었다. 또한 사육, 가공, 유통 등 단계별 품질 및 추적 시스템은 완벽하게 실행되지 못했다. 그로인해 불규칙적인 돼지 도살 및 가공 공장은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최고 걸림돌로 작용했다.

개정된 '돼지 도살 규정'은 환경보호 부서와 함께 지방 인민정부 행정 부서의 수의학 요구사항 승인을 얻어야만 돼지 사육 및 도살, 가공이 가능하다. 돼지 도살 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며, 돼지 도살과 가공, 유통에 관련된 문서 및 기록 내용은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산 및 수의학 관리부서는 돼지 도살공장에서 생산되는 돼지 제품이 인간의 건강에 잠재적으로 유해하거나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유해 시설이나 제품이 발견되는 즉시, 도살 및 가공, 유통을 중지시키고 전량 회수 및 폐기 처리 등 리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돼지고기의 품질 검사 또는 비정규 돼지를 취급하거나 승인 없이 돼지를 도살할 경우 관련 사업 자격을 박탈당하고, 사업자는 5년 내 동일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