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보니…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의무화 등

글로벌이코노믹

종합

공유
4

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보니…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의무화 등

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음.이미지 확대보기
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음.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어린이 통학 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단속 카메라의 단속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 하고 처벌이 확대된다.

이전까지만 해도 '주차장 뺑소니'는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 주·정차된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보상 없이 도주할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자동차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아이 하차 확인 의무제도 시행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차량 안에 아이가 남아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한다.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5가지 더 추가된다.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이다.

기존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등 9가지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개정안 시행 전에도 단속 대상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찰의 직접적 단속 위에는 처벌이 어려웠다.

이외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졌다. 또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때 내는 가산금이 기존의 5%에서 3%로 낮아졌다.

납부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