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모집책에게 넘기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에 보낸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모(20)씨를 구속하고, 고모(20)씨 등 10~20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 등도 같은 기간 조직총책 등의 연락을 받고 하루 30만~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 10여장을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업이 없거나 대학생들로 중국 채팅 어플로 조직 관계자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신용 등급 향상과 저리 대출을 미끼로 받아 챙긴 수수료’와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가로챈 돈’을 대포통장에서 인출·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건넨 카드와 계좌번호는 금융 사기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경기 불황과 취업난에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