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1부는 박모(당시 26세) 중위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족측은 박 중위가 지난 2012년 6월11일~15일 닷새간 부대 내 비상상황 발생으로 2교대 근무를 섰으며, 사고 전날에도 당직근무를 서는 등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 당국에 요청했다.
1, 2심에서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이틀 전에 종료된 비상근무가 교통사고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