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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아파트 화재… 한국 2541개동 고층건물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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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아파트 화재… 한국 2541개동 고층건물 괜찮나?

고층건물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리’… 입주민 피난 시간 상상초월
한국 2012년 초고층재난관리법 제정… 시행령 개정 이전 완공 건물 개선 시급

영국 런던의 24층 아파트에서 14일(현지시간) 건물 전체가 불타는 대화재가 발생해 고층아파트(건물)에 대한 위험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2년 초고층재난관리법이 제정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완공된 건물의 경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영국 런던의 24층 아파트에서 14일(현지시간) 건물 전체가 불타는 대화재가 발생해 고층아파트(건물)에 대한 위험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2년 초고층재난관리법이 제정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완공된 건물의 경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고층 건물 전체가 불타는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에서 고층아파트에 대한 위험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날 BBC와 데일리메일 등 영국 언론은 “런던 서부 화이트 시티, 라티머 로드에 있는 24층짜리 그렌펠 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12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서 새벽에 불이나 많은 사람들이 화염에 갇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데일리메일은 ‘타워링 인페르노’(Towering Inferno)라는 제목으로 고층아파트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충격적 영상을 보도했다. 타워링 인페르노는 70년대 최고의 재난 블록포스터 영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진 138층짜리 초고층 빌딩 ‘글라스 타워’에 발생한 대화재를 다룬 영화다.

화재 발생 만 하루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런던 소방청은 붕괴 위험이 도사리는 건물 안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정확한 실종·사망자 수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한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가 발생한 고층건물은 1974년에 건축돼 4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다. NHK는 “120가구가 사는 그렌펠 타워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리’라 할 만큼 거대한 규모”라며 “입주민들이 다 피난하려면 상상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고층아파트 등 고층빌딩 건축이 급증하면서 과연 우리는 괜찮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층빌딩 대규모 화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해외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는 지난해 3월에 이어 7월에도 75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두바이에서는 2015년 2월에도 86층짜리 세계 최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51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외벽을 타고 70층까지 번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1996년 히로시마시의 20층짜리 시영 주택 9층에서 불이 나 베란다 마감재로 사용된 아크릴판 등을 타고 꼭대기 층까지 번졌다. 1989년에는 도쿄의 28층짜리 고층아파트 24층에서 불이 나 6명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2011년에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의 200m 높이 고층건물에서 불이 났고 한국에서도 2010년 10월 부산 ‘마린시티’에 있는 38층짜리 고층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순식간에 옥상까지 번지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 66층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메타폴리스’ 상가에서 불이나 4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했다.

일본 총무성이 5년에 1회 조사하는 ‘주택·토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2003년 32만5500채였던 15층 이상 공동주택(고층아파트) 수는 2008년에는 57만3000채, 2013년(최신)에는 84만5500채로 최근 10년간 2.6배 늘었다.

한국에도 30층 이상 고층건물(아파트 포함)이 2541개동, 50층 이상(200m 이상)은 85개동이 있다. ‘2016 전국 예방 소방행정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초고층재난관리법이 제정돼 50층 이상 건축물도 화재 규제가 마련됐다.

초고층건물은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스플링클러와 방화벽 등도 일반 건물보다 관리가 엄격하다.

하지만 문제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완공된 건물이다. 상당수 고층건물은 방독면·의약품·조명등도 갖추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소방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진화용 고가사다리로는 초고층건물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