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해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첫째는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기업 때리기가 아닌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는다는 방안이다. 둘째는 시장경제를 해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선 과감하게 ‘메스’를 대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공정위의 조사권은 조사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이 전제되는 임의조사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압수나 수색 같은 강제조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사 대상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를 할 경우 일부 형사벌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간접적인 강제력만 인정돼 조사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검찰처럼 강제조사권이 없는 상황에 기업들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까다로운 담합(카르텔) 사건만 해도 기업들의 자진신고가 아닌 이상 불법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결정된다. 위반행위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은 1조300억원이다. 글로벌 통신 칩셋 및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내려진 ‘철퇴’였다.
이후 공정위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과 중소기업청, 조달청에도 고발요청권이 부여됐다.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경된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대선 공약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걸었다.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생해 이해당사자가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해도 민원 단계에서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더 이상 고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위만 고발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도 권한이 확대된다.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와 김상조 위원장 등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