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라이선스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안 조치를 강제하게 하는 법안으로, 지난 2015년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 국장인 벤자민 로스키(Benjamin Lawsky)가 제안해서 시행되어 왔다.
법안의 핵심은 먼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이후 가이드라인을 지켜 기업이나 조직이 가상화폐를 사용해 자금 세탁을 못하도록 NYDFS에서 감독∙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 의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NYDFS로부터 최소 2년에 한 번 '장부, 기록, 계좌, 문서' 및 기타 검사를 받기위한 항목을 법으로부터 요구받게 된다. 이번 비트라이선스 가동은 2년으로 설정한 점검 기한에 의한 것이다.
현재 NYDFS에서 비트라이선스를 받은 가상통화 회사는 총 다섯 곳이 있다. 보스턴에 본사를 둔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Circle Internet Financial)'이 2015년 최초로 라이선스를 확보했으며, 이후 코인베이스(coinbase)와 리플(ripple), 그리고 다른 두 가상화폐 스타트업 기업이 뒤이어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한편 제미니(Gemini)와 잇빗(ItBit)은 신탁 계약서를 받았으며, 이는 가상화폐가 전통적인 은행처럼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수요일(21일) 오후 코인 당 2704.90달러(약 308만9000원)에 거래됐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