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는 언제든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도 없다. 특히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세계 어느 정부로부터 보증받지 못한다.
일본 국민생활센터에 따르면 2014년 80건이었던 가상화폐 피해 상담은 지난해 616건으로 7.7배나 늘었다. 올해는 6월 21일 시점에서 이미 660건의 피해 사실이 집계돼 전년치를 웃돌고 있다.
센터는 “피해자가 지불한 금액은 평균 190만엔(약 2000만원)이고 4800만엔(약 5억원)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며 “지난해 조사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4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가상화폐 상담 과정에서 거론된 화폐 종류가 수십 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에서도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어 보급 확대가 예상되지만 실체가 없는 통화를 거래하는 악덕 업체가 늘어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널리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도 가격 변동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