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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점화스위치 결함' 피해자 203명과 연방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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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점화스위치 결함' 피해자 203명과 연방소송 합의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점화스위치' 결함 문제로 사상 최대의 리콜사태를 초래했던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23일(현지 시각) 해당 결함에 따른 피해자 203명과 연방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조건은 비밀이며 협약에 따라 수백 건의 주 법원 청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엔진을 꺼지게 하고 충돌시 에어백이 전개되는 것을 막는 점화스위치 결함으로 인해 수백건의 민사소송에 직면해왔다.

GM의 점화스위치 결함으로 지금까지 124명이 숨지고 275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2월부터 이 회사는 수백만 대의 차량을 리콜했다.

GM은 점화스위치 결함 관련 벌금과 합의금으로 약 25억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M은 2015년 9월 최소 10년간 자동차 점화 스위치 결함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9억 달러(1조508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기로 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다.

GM은 벌금 합의 이전까지 지난 2009년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 파산법원으로부터 얻어낸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결정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