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씨는 "공범이 살해 지시를 내렸다. 나는 그 지시를 받아들인 것"이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아 초등생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이 A양이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이 이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10대 공범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와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25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법 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