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여러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하고 있지만 모든 비급여항목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보장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잘 알아야 실손보험을 100% 활용할 수 있다.
의사 소견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산 수술재료대(수술포 등)와 의료보조기(탈착형 보조기 등) 구입비용도 보장하지 않는다. 인공 장기 등 신체에 이식돼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 재료 비용은 청구 가능하다.
미용 목적의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지만 예외의 경우는 있다. 쌍꺼풀수술을 비롯해 유방확대(축소)술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과 안검하수·안검내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쌍꺼풀수술은 보장받을 수 있다.
치과·한방·항문질환 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의료비만 보장한다. 다만 치아질환이 아닌 구강이나 턱의 질환으로 지출된 치료비는 비급여 의료비까지 실손보험이 부담한다.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은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장된다. 가령 검진결과 갑상선 결절 이상 소견에 따른 조직검사 비용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방병원이라 하더라도 양방의사의 의료행위(MRI, CT 등)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장 가능하다.
과거 일부 의사들이 생식기성형수술(속칭 예쁜이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요실금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챙긴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요실금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