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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납부 30일 마감…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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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납부 30일 마감…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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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홈페이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역은행이 아니면 납부가 상당히 번거롭고 지방 출장이 잦은 직장인들은 때를 놓치기 십상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사이트(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 가능-공인인증서 필요)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 하게되면 편하게 할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 CD/ATM기, 가상계좌, ARS(250-4114)로 납부할 수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