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다음달 3일부터 전기차 충전소를 유료화해 본격적으로 서비스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이용요금은 환경부의 공용 충전소 이용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용카드 현장결제 방식으로 누구든 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충전사업자 회원은 회원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충전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월간 또는 충전 건별로 청구된다.
한전은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이외에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이용요금은 충전 시간대에 따라 kWh당 최소 83.6원에서 최대 174.3원이다.
한전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 정보 시스템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소 위치, 충전기 상태 정보 및 충전내역 등을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