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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4개월간 보험사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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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4개월간 보험사기 집중 단속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보험사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해마다 보험사기로 빠져나가는 보험금은 무려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고스란히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보험사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해마다 보험사기로 빠져나가는 보험금은 무려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고스란히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이달 3일부터 11월 3일까지 4개월간 보험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무장 병원, 생활협동조합을 빙자한 불법 의료기관, 보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개입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다.
의료진이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려 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행위, 보험설계사가 병원과 가입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허위 보험금 청구에 관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과다 장기 입원으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거나 정비업체에서 수리비용을 과다 청구 또는 수리한 것처럼 비용을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 등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지역 맞춤형’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달부터 경찰과 금감원,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보험사기와 관련한 정보를 각 기관이 공유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5조5000억원대에 달하며 이런 보험사기로 인해 가구당 40만원, 국민 1인당 평균 10만여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부당한 보험료를 가중시키는 명백한 범죄”라며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