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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여부, 재판 향배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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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여부, 재판 향배 가른다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6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35차 공판에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1명의 증인이 2번 연속 재판장에 등장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연결하는 핵심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판단한다. 아울러 안 전 수석이 지난 2014년 6월 14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작성한 63권의 수첩이 이 재판의 향배를 가를 핵심증거로 본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문증거 배제의 원칙’을 꺼내 들었다. 전문증거(傳聞證據)란 사실인정의 기초되는 사실을 체험자 자신이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는 대신 타인의 증언이나 진술서 등 다른 형태로 법원에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이다.

형사소송법은 참고인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 등 전문증거의 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안종범 수첩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법조계는 삼성 측 변호인단이 안종범 수첩을 전문증거로 판단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인정된다 해도 큰 문제가 있다고 내다봤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말이 빠르기 때문에 문장을 기재하지 못하고 단어로만 적었다고 강조한다. 이로 인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 자체가 달라진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채택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들은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5차 공판은 오후 11시 36분 종료됐다. 재판의 향배를 가를 재판부의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여부는 5일 오후 11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