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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핵심증거’ 안종범 수첩, ‘정황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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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핵심증거’ 안종범 수첩, ‘정황증거’로 채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6차 공판이 5~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6차 공판이 5~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증거’로 안종범 수첩을 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5~6일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36차 재판에서 ‘핵심증거’를 ‘정황증거’로 채택됐다.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2014년 6월 14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작성한 63권의 수첩이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35차 공판에 이어 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1명의 증인이 2번 연속 재판장에 등장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19시간. 이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 중 최장 신문기록이다. 이를 통해 안 전 수석의 증언이 해당 사건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검은 “안종범 수첩은 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핵심증거”라며 “특검은 증인 진술과 같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증거보다 물증에 집중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물증을 제시했는데 핵심은 안종범 수첩”이라고 언급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안종범 수첩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안종범 수첩은 전달과 청취, 작성이라는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종범 수첩에는 ‘경영승계’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이는 대가관계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증거 채택여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내용을 증명하는 진술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며 “수첩의 존재 자체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대화를 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만 채택한다”고 밝혔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