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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인사이드➂] 삼성바이오로직스, 미래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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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인사이드➂] 삼성바이오로직스, 미래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상장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기한이 50여일 후에 종료된다. 지난 2월 17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6개월여의 구속기한을 마치고 다음달 27일 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수감된 이 부회장은 지난 4월 7일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7일 기준 재판은 총 36회가 진행됐고 출석한 증인은 45명에 달한다. 1심 판결이 다음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판은 총 60여 차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측이 청와대 등에 부정청탁을 한 것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이 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삼성이 청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현안으로 3가지를 꼽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특혜 등이다. 이 3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하나씩 관련내용을 짚어보려 한다.

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경영승계와 관련 없다”
➁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주식 처분기간 이견으로 보류

➂ 삼성바이로직스, 미래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특혜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한 말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번도 이익을 낸 적이 없는 회사다. 적자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사례는 없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초 외국에 상장하려 했던 것이지만 한국거래소의 요청으로 상장하게 됐다”고 답해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다.

삼성 측은 바이오로직스 상장은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함이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상장과정에 특혜는 전혀 없었으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장이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올해초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할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만 부정청탁 항목에 포함시키려 했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가 2015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1년 후 상장됐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소 상장과정과 2015~2016년 유리한 법 해석이 내려진 것이 부정청탁에 대한 대가로 봤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삼성의 바이오 사업 지원을 구체적으로 부탁했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바이오로직스에 관한 내용이 수차례 기재됐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법 해석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학약품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로비를 했다는 의심이다. 관련법안은 2015년 1월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항체 의약품 전문 생산업체로 100여 종의 의약품 원료물질을 사용한다. 화평법은 의약품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신규생산이나 수입 물질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등록·승인 절차를 받도록 했다. 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이 걸린다.

당시 삼성바이로직스가 생산 또는 수입 예정이던 물질은 120종이다. 이 중 108종이 유권해석에 따라 화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의혹은 ‘추론’에 불과하다는 입장. 거래소도 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일축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회사 측 요청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며 “유가증권시장의 적극적인 상장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도 거래소와 같은 입장이다. 삼성은 “거래소는 2015년 11월 5일 상장규정 변경 발표 후 코스피·코스닥 상장 유치를 위해 바이오로직스를 수차례 방문했다”며 “당시 바이오로직스는 ‘아직 구체적 상장계획은 없으며 상장 추진 시 나스닥과 비교·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장 검토과정에 거래소의 지속적 권유와 여론, 국민의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6년 4월 28일 이사회에서 코스피 상장 추진을 최종결정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화평법 유권해석의 경우 2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유경 환경부 사무관의 진술에 의해 ‘단순의혹’으로만 남게 됐다.

김 사무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평법 규제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청탁이나 압력은 없었다”며 “또한 화평법 업무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바이오’라는 단어가 다수 등장한다. 안 전 수석은 이 단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와 관련된 것이 아닌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