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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한항공 압수수색… 영종도 호텔 공사 NSC 계약 관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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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한항공 압수수색… 영종도 호텔 공사 NSC 계약 관계 주목

인테리어 공사 지정하도급(NSC)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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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윤정남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택 공사비를 호텔 공사비로 빼돌린 혐의로 대한항공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인천 영종도 호텔을 시공한 대림산업과 체결한 계약 조건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해당 호텔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당초 보다 700억원 상향 조정된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한진과 부동산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진그룹의 KAL호텔네트워크는 대림산업과 그랜드 하얏트 호텔 신축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규모는 1085억여원였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계약 규모는 지난 2012~2014년 사이에 1차 33억원, 2차 310억원, 3차 360억원 등 총 세차례에 거쳐 700억원이 증액돼 최종 1784억원으로 올랐다.

당초 대림산업과 한진측의 체결한 공사계약의 골자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골조공사와 외관공사였다. 그러나 인테리어 등 공사가 추가되면서 계약규모는 당초 공사규모 보다 70% 확대됐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등 추가 계약공사방식은 지정하도급(NSC)계약형태로 진행됐다. NSC계약은 원도급에서 지명하도급 공사의 경우 시공사는 일정비율(3~5%)의 관리비를 받고, 원도급 업체가 사실상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다.

경찰이 조 회장이 자택 공사비를 호텔 신축비에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만큼 대림산업과 한진측과의 계약과정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대한항공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부분은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향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아울러 자체적으로도 진상 파악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께 본청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로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조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공사와 영종도 하얏트호텔 신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기회를 이용해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상당액을 호텔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두고 조사중이다.


윤정남 기자 y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