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보호자는 출입증을 상시 패용해야 한다.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사람은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 보조에 필요한 사람 등으로 제한된 데 따른 것이다.
불가피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은 2명까지 허용한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더(33개), 지역응급의료센터(1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2개), 지역응급의료기관(263개) 등 414개 응급실은 환자 보호자의 출입이 제한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