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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월부터 응급실 출입 보호자 환자 당 1명으로 제한 ... 불가피한 경우 2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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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월부터 응급실 출입 보호자 환자 당 1명으로 제한 ... 불가피한 경우 2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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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오는 12월부터 응급실에는 환자당 1명의 보호자만 출입이 허용된다.

허가받은 보호자는 출입증을 상시 패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12월3일 예정이다.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사람은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 보조에 필요한 사람 등으로 제한된 데 따른 것이다.

불가피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은 2명까지 허용한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더(33개), 지역응급의료센터(1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2개), 지역응급의료기관(263개) 등 414개 응급실은 환자 보호자의 출입이 제한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