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러한 유가보조금은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오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각 군· 구에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상 의심거래자 조사 및 행정처분 여부와 서류 신청 분 지출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주유패턴 이상차량, 단시간 반복주유, 탱크용량 초과주유, 톤급별 평균대비 추과 주유, 12~15톤 이하 화물차량 중 월 지급한도량 소진차량, 자가 주유소 이용 운송차량의 유가보조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실시된다.
또한, 부정수급 운송사업자 행정처분시 주유업자의 공모·가담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관할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에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 군· 구 현장 방문을 통한 전산대사 및 사실 관계를 확인 하는 등 일제조사 및 점검을 통해 유가 보조금 지급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용 유가 보조금 제도의 정착을 통해 예산 낭비가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00915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