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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정유라 증인 출석, 담당 변호사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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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정유라 증인 출석, 담당 변호사도 몰랐다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8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유라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11일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유라는 돌연 법정에 출석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본인도 정씨의 증인 출석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유라는 법정 출석에 대해 어느 변호인과도 사전에 상의하거나 연락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유라는 12일 오전 5시께 주거지를 빠져나가 대기 중인 승합차에 성명불상자들에 의해 승차한 후 종적을 감췄다”며 “이들은 심야에 21세 여성을 인치하고 5시간 이상 사실상 구인해 신변을 확보했다. 변호인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세운 행위는 위법이자 범죄적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정유라를 설득해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출석강요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정유라의 법정 증언은 존중돼야 하지만 신체·정신적 피폐 상태와 3차 영장청구 위협이 중첩된 상황에서 행해진 진술”이라며 “이날 증언은 특정인들의 압박과 회유 등으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도 정유라가 3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상황에 놓여 특검에 유리한 증언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유라의 진술이 증거가치로 인정되기 힘들다고 봤다.

아울러 정유라의 증언이 대부분 최순실에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문증거(傳聞證據)란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체험자 자신이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는 대신 타인의 증언이나 진술서 등 다른 형태로 법원에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이다.

형사소송법은 참고인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 등 전문증거의 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안종범 수첩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한편 정유라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 법정에선 ‘재판부가 특검 편을 들어줬다’는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정유라 증인출석에 대해 오전 9시 30분까지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