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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기조사 결과 83개 중 77개 기관 부당청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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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기조사 결과 83개 중 77개 기관 부당청구 적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4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13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이미지 확대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4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13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4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13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4월 정기 현지조사는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83개(현장조사 73개소, 서면조사 10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77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서면조사의 경우 10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4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해야만 방사선영상진단료 100%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독소견서의 작성‧비치 없이 방사선영상진단료를 100% 청구한 경우, 장비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해 3년마다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검사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 후 관련 진단료를 청구하는 경우, 낮시간(09시~18시) 동안 조제한 경우이나 야간(18시 이후~익일 09시)에 조제한 것으로 청구해 30%의 가산을 취한 경우 등이 있다.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