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1946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7월 12일)과 공포(7월 17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임을 고려해 이날과 맞춰 제헌절로 선포했다.
지난 2006년 공공기관부터 실시된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 실시 이후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정부의 결정에 의해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유일한 쉬지 않는 국경일이 됐다.
비슷한 이유로 식목일도 2006년부터 평일이 됐고 국군의 날과 한글날 역시 1990년부터 공휴일에서 폐지가 됐다.
이 중에 한글날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한글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날이라는 공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헌법의 의미를 되새김을 물론 공휴일을 늘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도에서다. 현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