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 내외의 재정을 풀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이 발표된 직후 입장발표를 내어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