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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6.4% 인상 中企·소상공인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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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6.4% 인상 中企·소상공인 '직격탄'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내수부진 등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속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우려를 눈빛을 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 내외의 재정을 풀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17일 중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이 발표된 직후 입장발표를 내어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3조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