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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정부 지원, 영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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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정부 지원, 영원할 수 없다”

“한시적 정책일 뿐…변화의 마중물 차원으로 생각해달라”

17일 오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상의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미지 확대보기
17일 오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상의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정부의 민간기업의 임금 보전은 영원히 할 수 없다”며 “일정한 시한을 갖는 한시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우리 현실이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 역할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가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정부 지원은)일정한 시한을 갖는 한시적 정책”이라며 “우리 현실이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는데 이를 촉발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가맹점주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고민은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이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려워진다면 이들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시장 자체를 공정하고 경쟁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 대책 (재정투입 및 소상공인 보호)은 과도기에 있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사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