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2월31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한도액은 1인거주 8000만원, 2인거주 1억2000만원, 3인거주 1억5000만원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하다.
■ 유의사항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해야 신청이 가능함.
■신청자격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신청일 현재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및 취업준비생(①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②2017년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