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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금융위 K뱅크 인가시 특혜의혹 제기에 최종구 “확인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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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금융위 K뱅크 인가시 특혜의혹 제기에 최종구 “확인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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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오전 10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오전 10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오전 10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인가를 내줬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과 관련해 최종구 후보자에 질문했다.

그는 "지난주 박근혜 전 정부에서 정부기관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특정기업에 불법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이 분노한 것 후보자도 알고 계시죠"라고 반문하며 말을 시작했다.
이어 김영주 의원은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국정농단 세력에 협조한 KT에게 인터넷 인가를 주려고 특혜를 준 정황이 발견돼 본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슬라이드를 인용하며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는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에 인가받을 당시 BIS 비율이 업종평균치를 넘지못해 은행업에 인가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며 "실제로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입증서류를 제출했지만 보안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법령을 최근 분기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금융위원회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그렇게 해도 좋다는 답변을 얻어 K뱅크 인가를 받게된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그러나 당시 우리은행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에게 BIS 비율과 관련해서 법령해석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돼 있다"며 "우리은행이 아니라 명확히 금융위원회가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또한 금융위의 재량적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고 되 있다. 금융위가 결격사유가 있는 K뱅크의 대주주에게 판단근거를 만들어주면 합법적이라고 유권해석을 해줄테니 신청서를 내라고 해준 것이다. 정부가 결론을 내놓고 K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주기 위해서 정부지분이 있는 우리은행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게 다가 아니다, 요청서를 제출할 당일 심의위원 일부는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안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K뱅크 대주주의 결격사유를 합법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금융위가 심의신청부터 결과까지 모두 만들어 짜 놓은 것이다.심지어는 금융위는 K뱅크 인가 이후에도 우리은행의 BIS 비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시행령에 있는 관련조문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후보자는 이 같은 김영주 의원의 의견을 듣고 "제가 청문회 준비하는 초기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신다는 말씀 정도는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는 한편 "의원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지적하신 내용을 어제 처음봤다.그리고 금융위에서 이에 대한 해명자료 만든 것도 어제 오후 처음봤다. 저로서는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어디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이런 짓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의원님께서 이렇게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니 저부분을 다시 한번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잘못된 대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