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기업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검찰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전속고발권을 폐지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어 그는 “(전속고발권 점진적 폐지는)공약 후퇴가 아닌 공약의 합리적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만으로 접근해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바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도 그간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그는 현시점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만능 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고발이 남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물론 전속고발권은 언젠가는 폐지가 될 것이고 아마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변화를 너무 급격하게 하기보다는 합리적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민사·형사·행정 수단의 합리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의 행정규율과 시장의 민사규율이 잘 작동한다면 모든 일을 검찰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요구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공정거래 관련 6개 법안(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별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중장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