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1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8월 말 까지 이며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행명 고객서비스팀 관계자는 "22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 발생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