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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분양승인 없이 동호수 지정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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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분양승인 없이 동호수 지정은 불법"

[글로벌이코노믹 서성훈 기자]
경북 경주의 일부 분양형 호텔이 관련법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분양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거나 금전을 입금하면 피해를 볼수 있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까지 A호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지 않았다.

분양법 제5조3항은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호텔은 분양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 언론사에 청약 진행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A언론사는 “7일 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B언론사는 “11일까지 수익형 호텔인 경주보문단지점을 선착순 분양한다”고 각각 보도했다.

특히 일부 소비자들은 청약이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경주시에 분양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문의하고 있다.

A 호텔 관계자는 “가청약, 동수 지정을 해서 받고 있다”며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본 계약을 안하면 관계가 없다. 사전에 홍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분양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호수를 지정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수사를 의뢰한 경우가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가청약에 대해서는 내용을 봐야겠지만 사전에 동호수를 지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텔, 아파트 등을 분양 받을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 대행사의 계좌가 아닌 신탁회사에 대금을 입금해야 된다.


서성훈 기자 0048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