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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이혼… 임우재 “재산분할·아들 면접 횟수 불만” 항소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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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이혼… 임우재 “재산분할·아들 면접 횟수 불만” 항소예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측이 재판에 불복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출처=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측이 재판에 불복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출처=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측이 재판에 불복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이부진 사장 측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임우재 전 고문 측은 항소의사를 밝혔다.

임우재 전 고문 측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이부진 사장의 주식 재산은 빠진 것으로 추정되며 아들과의 면접교섭 횟수가 적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2014년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정 싸움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이 사장이 승소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한편 임 전 고문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이부진 부부의 법정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