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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4개 항공사, 과징금 30억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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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4개 항공사, 과징금 30억 처분

‘안전무시·정비개선 불이행’ 등 항공법령 위반사례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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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안전을 무시하거나 정부의 정비 개선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항공법령을 위반한 대한항공 등 4개 국적항공사들에 총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항공사의 위반 사례는 총 7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이 1건, 대한항공 3건, 티웨이항공이 2건, 제주항공 1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4개 국적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아시아나항공이 2015년 4월 인천발 히로시마행 항공기가 착륙 도중 최종 접근 단계에서 정상 접근 경로보다 낮게 접근해 항행안전시설과 충돌 후 활주로를 이탈한 데에 대해 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항공기 기장은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소했고, 부기장은 180일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2015년 7월 괌 공항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으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한 후 재진입한 일에 대해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기장은 30일, 부기장은 15일 각각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 대한항공은 괌 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상승과정에서 객실여압계통에 문제가 생겨 비정상운행을 한 이유로 과징금 6억원, 기장∙부기장 모두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저비용항공사(LCC)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이 총 2건으로 2014년 7월에는 고장 부품을 결함부품으로 교체하고 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재심의 결과 정비사 2명에게 모두 자격효력 정지 30일을 처분했다.

티웨이항공은 또 2015년 5월에 항공 관련 지침을 확인하지 않고 활주로 공사 사실을 모른 채 대만 송산공항으로 운항했다가 송산공항에서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지상에서 200m를 이동해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2015년 4월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장이 항공기를 운항해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 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법령 위반도 엄격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