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21일 오전 10시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향후 사건이 있을 경우 알아봐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며 “진 전 검사장은 주식매수 대금을 숨기기 위해 장모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고 차량과 여행경비 등을 받은데 비춰 검사장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넥슨 '공짜 주식 취득 및 시세차익' 혐의에 대해선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김 대표 회사 관련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까지 9억5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 앞서 “이 사건은 현실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을 대비해 보장 및 보험의 성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구체적 현안이 없어도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부부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300억 뇌물 제공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정주 대표에게 '300억원을 이 전 의원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제보자를 확보했다"며 "현재 진 검사장 뇌물공여 의혹을 수사했던 특수 3부에서 사전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 사전조사가 이뤄진 뒤 본격적인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 마땅히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며 “아직까지 고소내용도 접해 보지 못했다. 조사가 시작되면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