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의 지위를 내세워 대상 사건 관계자로 하여금 처남에게 용역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다"며 "국민들에 상당한 충격을 줘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1일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추징금 5억210만 원을 선고 받자 “이번 항소심 판결은 뇌물죄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뇌물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검찰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뒤집고 뇌물죄 인정해 징역 7년으로 상향”이라는 글을 올렸다.
백혜련 의원은 “넥슨 대표 김정주도 유죄 판결”이라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뇌물죄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뇌물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