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다케다제약, 獨자회사와의 거래에서 709억 "탈루"

공유
0

다케다제약, 獨자회사와의 거래에서 709억 "탈루"

세계 12위의 다국적 제약기업인 다케다제약이 오사카 국세청으로부터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합쳐 28억엔을 추징당했다. 자료=다케다제약 홈페이지
세계 12위의 다국적 제약기업인 다케다제약이 오사카 국세청으로부터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합쳐 28억엔을 추징당했다. 자료=다케다제약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아시아 최대 다국적 제약회사인 다케다제약(武田薬品工業)이 지난 5년 간 71억엔(709억7799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현지 시각) 오사카 국세청은 다케다제약이 본사와 독일 자회사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국내에 있는 기업이 외국에 있는 특수 관계인과 상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조작해 탈세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에 근거해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합쳐 28억엔(279억9384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다케다제약은 독일 자회사에 고혈압 치료제를 수출하면서 일반 기업 간 거래 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국내에 계상해야 할 이익을 독일로 옮긴 것으로 오사카 국세청은 판단했다.

그러나 다케다제약은 "국세청과 견해차가 있으며 향후 재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가격세제는 기업이 해외 자회사 등과의 거래에서 제3자와의 거래에 비해 낮은 가격을 설정하여 과세 소득을 압축하여 국내에서의 납세액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자회사와의 거래 가격이 '이전가격'인 셈이다.

오사카 국세청은 지난 2016년에도 다케다제약이 합작 미국 제약 회사에 소화제를 수출하면서 약 6년 간 1223억엔(1조2227억7986만원)의 신고를 누락해 지방세를 포함해 571억엔(5708억9722만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다케다제약은 추징액 전액을 납부한 뒤 이의를 제기해 전액을 돌려받은 바 있다.

한편 다케다 제약은 세계 12위이자 아시아 1위의 글로벌 제약기업이다. 1781년 오사카에서 초대 창업자 다케다 초베이가 개업한 약품 가게인 오미야(近江屋)가 그 시초다.
다케다제약은 현재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 신약을 수출하여 30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지사인 한국다케다제약은 지난 2011년 4월 설립됐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