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독일 벤츠 본사의 300만대 개선조치 발표와 관련해 국내에 수입·판매된 벤츠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선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조치와 별개로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OM642 엔진, OM651 엔진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수시검사뿐만 아니라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임의설정 적용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내에 판매된 해당 엔진은 총 47개 차종 11만 349대이며, OM642 엔진 적용 차량은 13개 차종 2만 3232대, OM651 엔진 적용 차량은 34개 차종 8만 7117대 등이다.
이 같은 환경부의 입장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한국에서도 자발적 서비스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21일 “다임러는 유럽에서 거의 모든 유로 5 및 유로 6 디젤 차량에 해당하는 약 300만 대에 대해 자발적 서비스 조치를 통해 실제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으로 자발적 서비스 조치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뉴 E-클래스에 장착된 OM654와 같은 신형 엔진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디젤 엔진과 관련한 논란이 특히 고객들에게 불확실성을 주고 있어, 디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젤 기술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bigfire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