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재용 재판] 재판부, 계속된 증거 제출에 뿔났다… “결심 지장 없어야”

공유
2

[이재용 재판] 재판부, 계속된 증거 제출에 뿔났다… “결심 지장 없어야”

청와대 문건, 증거채택 여부 ‘불투명’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가 뿔이 났다. 계속된 증거 제출로 미리 고지했던 결심 예정일자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4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8월 결심을 예정해 놓은 상태다. 이 일정에 지장이 가지 않게 최소한의 추가증거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캐비닛 문건’을 추가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 현안과 관련된 문건 사본 등을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의 증거 채택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최소한 청와대에서 실제로 발견됐다는 사실확인이 있어야 한다”며 “입수경위와 작성자 등의 확인과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청와대 문건의 채택여부에 ‘부동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이 부동의 의사를 밝힐 경우 특검은 문건 작성자인 이영상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문건 작성자와 관련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판부가 예정된 다음달 4일 결심 예정일자를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결심공판은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검찰의 구형으로 진행된다. 결심 후 선고공판까지는 2주일~1개월이 소요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