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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호우 피해자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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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호우 피해자 지원 나서

부가세 납부 9개월 연장, 세무조사 연말까지 중단

국세청이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당한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국세청블로그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국세청이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당한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국세청블로그 캡쳐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호우 피해를 겪은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법인세 중간예납(8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대상은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게 된다.

또 호우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가 가능하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