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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FTA 공동위 서울서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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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FTA 공동위 서울서 열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자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이미지 확대보기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자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서울에서 열자는 내용의 답신을 발송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 USTR측의 서한에 답신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서한을 통해 “한미 FTA는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협상 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로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백 장관은 “대한 무역적자에 대한 미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 통상관계를 확대,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미측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또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시기는 현재 산업부 내 통상조직 설치와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 적절한 시점에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협정문은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회기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특별회기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자고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협정문에 규정된 대로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공동위원회 운영을 다룬 한미 FTA 협정문 22.2조 4항 '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답신은 지난 12일자 서한으로 미측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데 대해 우리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양측은 통상채널을 통해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