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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속 김정숙 여사 본 김부선, '신의충고'글 게재 "마누라들,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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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속 김정숙 여사 본 김부선, '신의충고'글 게재 "마누라들,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다"

영화배우 김부선(56)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녀와 마누라의 차이점을 짧으면서도 재밌는 한토막 글을 통해 밝히며 웃음을 줬다.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영화배우 김부선(56)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녀와 마누라의 차이점을 짧으면서도 재밌는 한토막 글을 통해 밝히며 웃음을 줬다.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영화배우 김부선(56)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녀와 마누라의 차이점을 짧으면서도 재밌는 한토막 글을 통해 밝히며 웃음을 줬다. 앞서 김부선은 꿈에서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만났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김부선은 '신의충고'라고 운을 떼며 "한 남자가 신에게 물었다"며 "처녀들은 귀엽고 매력적인데 왜 마누라들은 늘 악마같이 화만 내고 잔소리가 그리도 많은가요?"라고 말했다.
이에 "신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며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바로 너희들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이 글을 올리기 몇시간 전 김부선은 "김정숙 여사님을 만났습니다"라며 "(김정숙 여사가) 내 집에 오셔서 밀린 설겆이를 해 주시더군요"라는 내용의 꿈 내용을 역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했다.

이어 "꿈이 아닌 현실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며 "여성으로서 주부로서 아파트 관리비리 청소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여전히 심각합니다. 전국이 같을거라고 짐작됩니다"라고 밝혔다.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김부선씨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김부선 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바 있다.
25일 영화배우 김부선은 꿈에서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만났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25일 영화배우 김부선은 꿈에서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만났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