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준비부족’으로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당초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로 미뤄졌다. 아울러 당초 황 전 전무에 대한 신문시간으로 3시간만 사용하겠다는 특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특검은 황 전 전무를 대상으로 최순실 측에 대한 승마지원 과정 등을 캐물었다. 특히 삼성의 지원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만을 위한 ‘단독지원’이었는지 여부를 집중추궁했다.
황성수 전 전무는 “과거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순실이라는 실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다”며 “삼성의 승마지원은 기존에 올림픽 승마 전지훈련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순실 측의 강압으로 목적성이 변질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황 전 전무는 최순실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비타나V와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체하는 과정 역시 최순실 측의 단독결정이라는 것. 그러나 특검은 황 전 전무의 진술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끊임없는 질문공세를 펼쳤다.
재판부는 소득 없이 길어지는 특검의 무딘 칼날에 질책을 가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원하는 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질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에 대한 신문시간으로 7시간을 제시했다. 변호인 측 반대신문까지 합하면 총 14시간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