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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강남·세종시 등 11개 지역 '투기과열·투기지역' 중복 지정…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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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강남·세종시 등 11개 지역 '투기과열·투기지역' 중복 지정…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이미지 확대보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글로벌이코노믹 조항일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단속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카드를 꺼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및 금융규제 등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6·19 대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축소됐으나 지난달 들어 다시 확대되면서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게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이다. 이는 지난 2002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시행된 바 있던 규제 카드로 어느 정도 예상한 대책이다.

정부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등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의 양도 및 분양권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주택자(조정대상 지역에 한정)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했다. 현재는 2주택자 또는 3주택자 이상의 경우 모두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10%,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20%로 조정된다.

금융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1건으로 강도가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된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