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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사각지대 '원천봉쇄'…지방 분양시장·오피스텔 등 전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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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사각지대 '원천봉쇄'…지방 분양시장·오피스텔 등 전매 제한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조정 (공공택지는 별도)이미지 확대보기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조정 (공공택지는 별도)
[글로벌이코노믹 조항일 기자] 정부가 투기시장으로 변질된 부동산 시장에 단단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동안 전매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분양권 거래가 성행했던 지방에도 규제 카드를 꺼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지방 민간택지에도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방 분양시장의 경우 별다른 전매 제한 기간이 없어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전락 원인을 제공해 왔다.

대책에 따라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구)는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과 같이 1년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설정된다.

그외 지방광역시 민간택지도 전매 제한이 6개월로 제한된다.

그동안 규제 화살을 피해왔던 오피스텔도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오피스텔은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도 전매 제한이 따로 없지만 향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등의 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