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거주자 우선분양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서울 전역과 부산 해운대구 등 40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전매제한 기간이 없었으나 이번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를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거주자 우선 할당도 이번에 새로 생겼다.
또한 일정 가구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인터넷 청약을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진다.
오피스텔 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분양수익률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할 때 과태료를 매기는 등 벌칙 규정도 신설된다.
한편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앞으로 이들 11개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돼 1가구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합해 3개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율이 10%포인트 가산된다. 또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세율이 10%포인트 높아진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