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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지정에 주택대출한도 축소…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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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지정에 주택대출한도 축소…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은?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거주자 우선분양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거주자 우선분양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청약제도가 개편될 예정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자가 1순위가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세종시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여기에 경기 6개시와 부산 7개구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거주자 우선분양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오피스텔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되고 거주자 우선 분양 물량이 20%로 설정돼 있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 한정된 규제였다. 그러나 앞으로 이 규제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같이 서울 전역과 부산 해운대구 등 40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전매제한 기간이 없었으나 이번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를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거주자 우선 할당도 이번에 새로 생겼다.

또한 일정 가구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인터넷 청약을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진다.

오피스텔 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분양수익률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할 때 과태료를 매기는 등 벌칙 규정도 신설된다.

한편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이에 투기과열지구보다 한 단계 낮은 규제를 가하는 투기지역도 이번에 서울 강남 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에 적용되면서 5년여 만에 부활한다. 투기지역은 2012년 5월 서울 강남 3구가 마지막으로 해제되면서 지금껏 유명무실했다.

앞으로 이들 11개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돼 1가구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합해 3개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율이 10%포인트 가산된다. 또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세율이 10%포인트 높아진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