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는 지난 2일 전거래일 대비 16.57% 하락한 4만3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2일 한국항공우주의 수주이익 선반영, 부품 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가 포함된 경영상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공격기 FA-50 수출사업의 이익을 선반영하거나 기동헬기 수리온 등 주력 제품의 부품원가를 부풀려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KAI의 분식회계 관련 정밀감리를 진행중이다.
분식회계가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해당되는 경우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과 같다.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외감법 제13조제3항(분식회계)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이 가운데 분식회계와 관련있는 케이스는 외감법 제13조제3항(분식회계)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다. 즉 조사결과 외감법 제13조제3항(분식회계)의 중대한 위반확인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대규모 분식회계와 전직 임원들의 횡령 혐의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9월 28일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상장폐지가 아니라 2017년 9월 28일까지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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